정관
2020년 8월 27일 개정
2021년 8월 26일 개정
2022년 4월 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농림기상학회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농업기상학 및 산림기상학 전반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연구와 그 응용을 촉진 및 보급시키며, 학술과 사업을 연계시키고, 나아가 국가 식량 안보 및 국토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수도권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강연회, 토론회 개최 2. 학술지, 기술정보지 및 도서의 간행 3. 농업 및 산림기상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정보교환 4. 학술 연구의 장려 및 표창 5. 학계와 산업계간의 유대강화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구성) 본회는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구독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제 2조에 명시한 본회 목적에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집행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학생회원은 제 2조에 명시한 본회 목적에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하고 집행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단체회원은 기업체,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학술단체 및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구독회원은 본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구독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하고 집행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집행부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과정을 거치며, 이들의 자격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6. 기업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자격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회칙에 정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본회 주최 행사 참여 및 간행물 구독의 권리를 갖는다. 2. 학생회원은 정회원의 권리 중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3. 구독회원과 단체회원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의 구독 및 본회 주최의 모든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제명) 본회 회원의 자격은 자의사퇴에 의하여 정지될 수 있고,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시킬 수 있다. 제9조(자격정지) 회비를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나 미납회비를 납부할 때는 집행부회의 의결을 거쳐 재입회를 승인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감사 1명 4. 총무이사 1명 5. 학술이사 1명 6. 국제협력이사 1명 7. 섭외이사 1명 8. 이사 약간명(차기회장 포함)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기 회기년도 시작일로부터 시작한다. 제12조(선임)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의 선임은 임기 시작 1년 이전에 이사회가 정회원 중에서 그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회원의 서신투표에 의하여 인준을 얻는다. 인준 받은 차기 회장은 현 회장의 임기 동안 부회장 직무를 겸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학술이사 및 이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궐선임 할 수 있다.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3. 감사는 본회의 모든 재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이사는 집행부회를 주관하고 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5. 학술이사는 편집부회를 주관하고 학술지 관련 업무를 집행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4조(종류) 본회에는 총회, 이사회, 집행부회, 편집부회를 두며 각종 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5조(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또는 정회원 1/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의 2주일 전까지 그 심의안건을 통지서, 본회 정기간행물, 인터넷 혹은 신문지상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전년도 수지결산 및 사업 2) 차기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3) 임원 인준 4) 정관 개정 5)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 6) 기타 정회원에 의해 발의된 사항
제16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2) 임원 선출 3)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 4) 표창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 6) 본회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세칙 7) 집행부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8) 편집부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9)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제17조(집행부회) 집행부회는 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등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1. 총무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총무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집행부회의 조직 및 업무는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18조(편집부회) 편집부회는 학술이사, 편집위원 등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1. 학술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학술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편집부회의 조직 및 업무는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결) 회의와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회원 1/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2/3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면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기타 회의의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21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한다. 이 중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회 비 2. 기부금 3. 자산에서 생긴 수익 4. 기타의 수입
제22조(예산,결산) 차기 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총무이사가 편성하여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회비) 본회의 연간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25조(정관개정) 본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회원 1/3 이상 참석에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정회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27조(해산 학회의 재산귀속)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7 장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초대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